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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근로자 정기 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 책임자 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등을 받아야하며, 당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모두 마스크 착용 및 5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여 안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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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근로자 정기 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 책임자 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등을 받아야하며, 당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모두 마스크 착용 및 5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여 안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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